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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자습관 이용 규정 (퇴원 및 환불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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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퇴원 희망 시 담임선생님과 퇴원 후 학습 관련 퇴원 상담이 필수로 진행됩니다.
ㆍ 퇴원 상담 후 퇴원신청서 작성하여서 학원 6층 입학처에 환불 요청해 주시면 되고, 퇴원신청서 제출일 기준 잔여 일자 일할 계산하여 환불 진행됩니다.
※ 재원 기간에 결석한 수업 회차를 환불할 경우, 재적용된 지원혜택 금액으로 재결제/환불이 진행됩니다.
※ 재원 기간에 결석한 수업 회차를 환불 시 최저 입학 기준에 시수 충족 미달되는 경우 단과 환불이 불가합니다. (*해당 결석회차 수업 자료 및 영상 신청 필요)
※ 퇴원일 담임선생님의 부재(휴무 등) 시 해당 관에 배정되어 있는 다른 담임선생님께 요청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